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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거북이162
인자한거북이16224.01.10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조사하면서 다른 죄가 포함이 가능한가요?

돈을 준다며 안주고 계속 미루면서 대출도 쓰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욕도 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도 제가 불쾌했다면 포함이 가능한가요?

현재 취하해라 안 그러면 돈 없다 법대로 싸워도 돈 안 준다는데 진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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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욕을 썼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한다면, 상대방이 안 주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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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이 대화하면서 단순히 욕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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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협박하였다면 별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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