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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2.13

상장 폐지가 되면 일부는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유한 주식이 상장폐지 소식이 들려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팔면 너무 손해가 보는데 혹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폐지가 되면 일부는 찾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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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재상장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있고 더불어서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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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기전 기존주주들이 정리할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 상폐되면 재상장되는건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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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해당 주식을 더 이상 거래소를 통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상장폐지가 되는 주식들은 장외거래에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보통 상장당시 가격의 1/100 가격에도 못미치는 거래가 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감내하신다면 매매는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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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란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식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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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를 찾으면 해당 주식을 파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기업의 정상적 영업 활동이 어료운 경우가 많아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고,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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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주권이 소멸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된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보통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으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 남기: 상장폐지된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비상장기업의 주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나중에 재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간의 매매: 상장폐지된 주식은 장외 시장을 통해서 개인끼리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폐지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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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었다고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떄문에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나 혹시 재상장을 할 경우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는 주식의 가치가 거의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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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상장폐지 된 주식은 현금화가 어렵고 팔아도 얼마 못받습니다 ㅠ 지금이라도 파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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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는 말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는 안되지만 주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간 거래로 현금화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폐가 되면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변동폭 한계가 없기 때문에 30%이상 무한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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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된 회사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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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장폐지가 되면 비상장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비상장 주식 상태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장된 상태처럼 매매가 쉽지 않겠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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