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주권이 소멸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된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보통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으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 남기: 상장폐지된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비상장기업의 주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나중에 재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간의 매매: 상장폐지된 주식은 장외 시장을 통해서 개인끼리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폐지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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