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시급을 약정하고
3주 동안 일4시간씩 4일 (주16시간) 일했습니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말씀 주신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거, 소정근로일 개근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정"이란 노사가 정한 것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 내지 실근로일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즉,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1일 4시간, 1주 4일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씩 4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매주 주휴수당은 3.2시간(16시간/5)x9,620원(2023년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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