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1주만 근무, 2주 근무, 3주 근무시 받는 일급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
1.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32/5*시급입니다.
주4일 근로하므로, 이 4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는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발생하지 않으니 이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