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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슴새105
공정한슴새10521.05.21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1주만 근무, 2주 근무, 3주 근무시 받는 일급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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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시급 또는 일급에는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함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되는 바, 1주일 근무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기에, 따로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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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8,720원은 최저시급으로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1주일 주 4일 8시간씩 출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 40시간 x 8시간 으로 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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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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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2 / 40 x 8 x 8,720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근무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32시간 x 8,720인 279,040에 추가하여 개근한

    경우 한주 주휴수당 32 / 40 x 8 x 8,720인 55,808원을 더한 334,848원이 한주의 급여입니다. 여기서 x 2 x 3

    을 하면 2주 급여, 3주 급여가 됩니다.

    *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는 한주 개근을 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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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을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하고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32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55,808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주 근무가 마지막 근무하는 주로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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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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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3주차 각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주휴수당은 일급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부 직종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 경우에도 포괄시급은 실제시금급(ex. 최저임금) + 주휴수당으로 이뤄져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금을 8720으로 알고계신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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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약정에 따라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 주 개근 시 1일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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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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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번씩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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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1일 8시간씩 근무 시

    1주 근무시간은 32시간(=4*8), 주휴는 6.4시간(=32/5)입니다.

    주휴포함 주급은 334,848원(=(32+6.4)*8,720원)입니다.

    주휴포함 일급은 83,712원(=334,848/4)입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부여되기때문에 1주만 근무한 경우와 2,3주 근무한 경우 임금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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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시급근로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8720(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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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시급제인경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2. 주휴수당 산식은 32/40*9= 6.4시간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바,

    1주만 근무 퇴사시 미발생/ 2주근무 퇴사시 1주만발생 / 3주근무 퇴사시 2주치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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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1주만 근무, 2주 근무, 3주 근무시 받는 일급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

    1.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32/5*시급입니다.

    주4일 근로하므로, 이 4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는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발생하지 않으니 이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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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세가지 전부 일급은 동일합니다. 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32/40)×8=55,8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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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결근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하므로 퇴사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통상근로자가 있는

    단시간근로자라면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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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일 8시간 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일 하시고 받는 일급은 8시간 * 8,720원 = 69,760원 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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