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인테리어 조명과 샹들리에는 판매할수없나요?
kc인증없이 가져오면 안되는 품목 표를 보아도 누구는 개인사용목적으로 고객이 구매를 하는거라 된다고 하는글도 보아서 누구는 된다 안된다로 너무 헷갈립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인테리어 조명,샹들리에 등 을 가져와 판매할수있나요???
고객통관 부호로 구매하니까 1인 1개씩 구매 하니 구매대행 업자로서 가져올수잇는지 아니면 전안법상 kc인증 없이는 아예 물건을 들여오는자체가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조명일경우 단순 온오프 ,건전지 ,usb형 만 가능한가요? 샹들리에 처럼 전선작업이 필요한거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건 안되는건지
2.조명에 밝기조절 색감조절(디밍기능) 들어가면 안되는지
3. 고객통관부호로 해서 개인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밝기 색감 조절 조명도 들여와도 된다vs 누구는 밝기조절이나 색감조절이 잇으면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4. led조명만 피하면 되는지
정말 다 말이 달라서 모르겠어요 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조명일경우 단순 온오프 ,건전지 ,usb형 만 가능한가요? 샹들리에 처럼 전선작업이 필요한거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건 안되는건지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입니다.
비대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조명에 밝기조절 색감조절(디밍기능) 들어가면 안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내용 참고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고객통관부호로 해서 개인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밝기 색감 조절 조명도 들여와도 된다vs 누구는 밝기조절이나 색감조절이 잇으면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명기구의 경우에는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KC인증)을 구비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정말로 갖추어야 하는 지는 KC인증 관련 검사기관에 물품에 대한 카달로그, 물품설명서 등을 송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나 거래 형태상(구매대행)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하니 보수적으로 구매대행 시 1대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직구로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구매대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부적인 KC 인증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통관에 초점을 맞춰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물품들은 Hs code 9405호로 분류될듯하며,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LED 물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LED 외 물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샹들리에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 ● 고압방전등기구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목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1개에 대하여 면세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파법, 전안법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기초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명일경우 단순 온오프 ,건전지 ,usb형 만 가능한가요? 샹들리에 처럼 전선작업이 필요한거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건 안되는건지
->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기에 이러한 물품들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명의가 구매자 명의로 진행되어야되며 이 경우 인증은 각 1개의 물품들에 대하여만 면제가 가능하며 2개이상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2.조명에 밝기조절 색감조절(디밍기능) 들어가면 안되는지
-> 해당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3. 고객통관부호로 해서 개인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밝기 색감 조절 조명도 들여와도 된다vs 누구는 밝기조절이나 색감조절이 잇으면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 인증의 경우 HS code를 기반으로 하고, 밝기 색감 조절 조명인지 여부는 HS code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1개까지는 인증면제 그 이상은 인증이 필요하며, 실제 KC 인증에서는 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나 그부분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4. led조명만 피하면 되는지
-> LED 조명 뿐만 아니라, 상기 법령을 보시면 할로겐 등 대부분의 조명이 인증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격전압, 수량 등을 기준으로 면제대상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대행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개인통관부호에 따라 진행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 1개만 면제 가능합니다.
모델별 1개 초과하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조명기구는 사전에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물품을 샘플로 들여와 인증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