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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8.29

해외직구대행업 구매대행시 사업자통관번호로 진행이 안되나요 ?

어떤 글을 보니 이렇게 써있던데 구매대행시 고객의 사업자통관번호로 진행이 안되나요 ?

사업자통관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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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을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하신 뒤 실제 수입신고 시에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를 신고서에 기재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린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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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구매 대행시 구매 하는 개인 사용 용도의 물품에 사용하는 통관 고유부호는 직접사용 하는 개인의 통관 고유부호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의 용도는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직접소비자의 사용 용도 구매 대행시에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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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을 해주는데 있어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즉, 관세면제나 요건면제(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등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직구를 전제로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적 부담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자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통관으라 진행하는 경우 특송등으로 물품을 받더라도 사업자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수입요건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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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최종구매자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으로 수수료만을 매출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사업자통관시에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파법 등 요건 면제의 경우에도 판매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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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사업자통관과 개인통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은 자가사용물품과 달리 세관장요건 확인이 충족되어야 통관되므로 세관장 확인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닌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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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업이 되며, 구매대행이 아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보일지라도 과정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자체가 달라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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