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최종구매자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으로 수수료만을 매출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사업자통관시에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파법 등 요건 면제의 경우에도 판매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