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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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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금이라면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