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액에 따라서 수당이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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