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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책정에 사용되는

통상시급(통상임금)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요?

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시급에 산입됨에 따라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해도 되는것인데

현재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시급에 반영되지 않기에

최저시급 낮은 임금을 통상시급으로 정하고

위의 가산수당으로 지급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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