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책정에 사용되는
통상시급(통상임금)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요?
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시급에 산입됨에 따라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해도 되는것인데
현재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시급에 반영되지 않기에
최저시급 낮은 임금을 통상시급으로 정하고
위의 가산수당으로 지급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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