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에 50 에 2년 계약된상태입니다.
이제10개월됬는데 3개월 동안 월세 연체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돈이 없어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임대인이 할수있는 조치가있나요?
저도 월세꼬박꼬박 받고 그돈으로 나름 플랜이 있는데 계속 안주고있으니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는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던지 둘중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마무리까지 약 1년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차감하라는게 임차인 마음대로 주장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누적 연체 2개월, 상가/사무실 같은 경우 누적 연체 3개월이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나가면 법적 조치(명도소송)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꽤 걸립니다.
빠르게 조치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는 어려우며 내용증명으로 연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시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되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지불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개월 이상 연체시 내보낼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보증금에서 계속 까나가다보면 보증금을 다까먹는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고 다음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