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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16

세입자가 월세미납3개월째 입니다.

현재 1000에 50 에 2년 계약된상태입니다.

이제10개월됬는데 3개월 동안 월세 연체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돈이 없어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임대인이 할수있는 조치가있나요?


저도 월세꼬박꼬박 받고 그돈으로 나름 플랜이 있는데 계속 안주고있으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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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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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는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던지 둘중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마무리까지 약 1년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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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차감하라는게 임차인 마음대로 주장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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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누적 연체 2개월, 상가/사무실 같은 경우 누적 연체 3개월이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나가면 법적 조치(명도소송)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꽤 걸립니다.

    빠르게 조치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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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는 어려우며 내용증명으로 연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시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되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지불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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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개월 이상 연체시 내보낼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보증금에서 계속 까나가다보면 보증금을 다까먹는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고 다음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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