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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1.09

사직서 제출 후 얼마나 지나야 나갈수있는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같은것이 있는건지요?

사측의 해고 절차는 1달전에만 말해주면 사실상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제발로 가능한 빨리 나가겠다 의사를 밝히고,

법적으로 사측에서 제지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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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자되기 프로젝트입니다.

    보통은 본인의 다음 후임으로 오는 후임자에게 모든 업무내용을 인수인계 해야하죠. 그 후에 정식으로 보통 퇴사처리하게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통 한달의 기한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라고는 하는데 그 기간을 인수인계를 위해 있는 거라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차 근무하는데 사람을 못구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그 기간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후임을 채용하는 과정과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측과 출근을 얼마나 할 건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사 얼마전에 이야기를 해라는 명시가 되어있으면 보통 그에 따라 퇴사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바로 관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생활이다보니 잘마무리하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회사에 미리 통보를 하는 경우엔 15일에서 한달 이면

    후임자를 충분히 구할수 있ㄴ느 시기라든지 그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회사 규정이 있긴한데 저희회사는 퇴사 한달전이라고 규정은되어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