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청약통장.. 증여세 신고 어떻게하나요?
아이 태어났을때부터 청약통장에 매달 3만원씩 넣고있고
1년에 한번씩 용돈받은거 100만원정도 넣어주고있습니다. 지금 6살이고.. 통장에 800만원정도 있는데..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주식계좌를 만들려고합니다.
증여세 신고 하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돈을 입금시켜서 신청해야하는지 청약통장내역을 바로 신고해도 되는지.. 계속 청약은 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 + 청약통장 입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 이므로 그 이내의 금전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의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고 그 금액을 주식계좌에 불입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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