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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솔개148
빼어난오솔개14823.02.1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버지가 한달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는 20년전 이혼 상태로 홀로 살고 계셨고

자녀는 저와 누나뿐 입니다

아버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재산은 아예 없으며

빚만 가지고 계신걸로 압니다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곧 조회가 될거구요

1.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망 보험금이 아닌 심금경색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령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제가 수령한 보험금도 채무를 갚는데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법률 구조공단에 여쭤보니 사망 후 진단금은 상속 포기를

해도 제가 수령할수 있는 돈이라고 하시던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한정 승인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미혼이고 누나는 결혼을 해서 딸이 한명 있습니다.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누나는 물론이고 매형과 조카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건가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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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한정승인은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공고를 해야 하는 등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3.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 직계비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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