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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빼어난오솔개148
빼어난오솔개148
23.02.1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버지가 한달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는 20년전 이혼 상태로 홀로 살고 계셨고

자녀는 저와 누나뿐 입니다

아버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재산은 아예 없으며

빚만 가지고 계신걸로 압니다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곧 조회가 될거구요

1.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망 보험금이 아닌 심금경색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령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제가 수령한 보험금도 채무를 갚는데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법률 구조공단에 여쭤보니 사망 후 진단금은 상속 포기를

해도 제가 수령할수 있는 돈이라고 하시던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한정 승인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미혼이고 누나는 결혼을 해서 딸이 한명 있습니다.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누나는 물론이고 매형과 조카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건가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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