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보통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인당으로 각각 9억원 을 공제하여 18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면 2년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공제액은 250만이니 부부공동명의는 500만원 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