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하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나을까요?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최근 아파트 구입하는데 5억원이하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나을까요?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조건
1.부부합산 소득1억이상
2.1가구. 추가구입계획없음
3.특례보금자리론 이용예정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해도 취등록세율은 매매가격으로 산정해 혜택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율때문이었는데 3주택이상만
중과가 적용되니 생애 최초라면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에 있어 최근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하셔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큰 실익은 없을 듯 보이고, 다만 매도시 양도세에 있어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로 인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보통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인당으로 각각 9억원 을 공제하여 18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면 2년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공제액은 250만이니 부부공동명의는 500만원 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주택매입 계획이 없으이면 단독명의도 상관은 잆으나 차후 계획변경등이 있을수있으니 공동명의도 좋지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당장의 절세효과는 없겠으나, 배우자중 한명사망 니 상속세 등의 절세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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