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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콘도르287
깔끔한콘도르28723.04.28

5억원이하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나을까요?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최근 아파트 구입하는데 5억원이하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나을까요?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조건

1.부부합산 소득1억이상

2.1가구. 추가구입계획없음

3.특례보금자리론 이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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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해도 취등록세율은 매매가격으로 산정해 혜택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율때문이었는데 3주택이상만

    중과가 적용되니 생애 최초라면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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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에 있어 최근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하셔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큰 실익은 없을 듯 보이고, 다만 매도시 양도세에 있어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로 인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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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보통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인당으로 각각 9억원 을 공제하여 18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면 2년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공제액은 250만이니 부부공동명의는 500만원 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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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주택매입 계획이 없으이면 단독명의도 상관은 잆으나 차후 계획변경등이 있을수있으니 공동명의도 좋지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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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당장의 절세효과는 없겠으나, 배우자중 한명사망 니 상속세 등의 절세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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