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노동청에서 안된대요
다음주부터 5일간 일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채용 취소를 하더라구요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어서 노동청에 연락했더니 월 300만원이 넘어가서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
5일간 근무 (시급 11000원)
4일간 11시간 근무
1일간 8시간 근무
1. 이 경우 월 300만원이 넘어가는 건가요 ?
2. 5일 밖에 일 안하는데 월 평균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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