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해서 연체가산금 지급여부.직장내괴롭힘
제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서 회사와 합의를 보면 노동청 신고한것을 취소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공공기관) 연체가산 1.5배를 해서는 지급을 할수가 없고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경우 1.5배 연체가산에 대해서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는 지급을 못받나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원장님을 회사에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저한테 자꾸 고의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한다면서 증거를 요구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요.
화도 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