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지한석화구이
문자로 채용 확정 후 6일 뒤 지인을 쓴다고 채용취소 당했어요ㅜㅜ
다른곳 면접 볼 기회조차 뺏어버리고 그동안 취업할곳 안 알아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고용센터에 신고를했는데 신고는 접수가됐지만
5인 미만이라서 노동법에서 제외된다고 보상 못 받는다고해서 취하했어요ㅠㅠ
민사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의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는것으로서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채용기회박탈 및 위자료 포함)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