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합격통보 후 출근하기로 한 전 날에 채용취소 당했습니다.
회사 사무실 이동 때문에 일주일지나서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채용취소를 당하니
허탈하고 기달렸던 준비했던 시간들이 너무 분합니다...
다른 면접 붙은 곳도 마다하고 기달렸던 회사였습니다.
노동청에도 연락을 해보니
5인미만은 구제신청이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현재 무직자로 변호사 선임시, 국선 변호사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