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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지급금인정이자 질문입니다ㅜㅡㅜ

세무대리인 업무중 궁금한거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에대한 아무런 처리를안해놨으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잖아용

근데 저희사무실은 보통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계상을하더라구요 . 그래서 세무조정은없이 그냥 이자수익만큼 세금 내는건가봐요 .

근데 궁금한게

이 계상된 미수수익은 다음해 12월31일까지 입금을받아야하고 , 안받으면 불이이익이있다는데(뭐상여처분된다는거같던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게있습니다.

왜 다음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하죠. 어디 세법에 그렇게 정해있나요??

안받으면 상여처분된다는게 대체 뭔소린가요 .

이미 미수수익계상하고 이만큼 세금을냈는데 ,

이만큼 다음해에 입금안받으면 다음해에도 그대로 남아있을테고 , 다시 그대로 세금내는거아닌가요?

굳이 입금을 받아야하긴하는거에요?

막 회사에서 미수수익계쌍해놔도 다음년도까지 입금못받으면 상여처분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안가요

이미 익금으로 계상해놨느데 여기서 또 어떻게 익금산입 상여처분한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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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경과일수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4.6%)율

      곱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12월말 결산법인

      가정) 대표이사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대표이사가 입금

      하지 않는 경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법인에서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1년 이란 기간 기준은 다음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