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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3.03.28

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 3월 22~4월16일 근무 (고용보험 가입일수 195일)

22년 5월 중으로 일용직 근무 (고용보험 2일 가입)

23년 4월 8일 ~ 23년 5월 7일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

이후에 23년 5월8일날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 상황에서는

23년 5월7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규직 취업이 어렵고 당장 수입은 있어야 하는 상태라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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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을

    하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한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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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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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8.~2023.5.7.(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 중 6개월 정도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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