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한달이므로 상용직(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이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20일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