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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빵
감자빵22.11.30

현재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1. 20년 12월~22년 5월

자발적 퇴사(고용보험 가입)

2. 22년 12월 1일~12월 31잉

계약만료 (주5일 7시간 고용보험 가입)

제 고민은요

1. 두번째 직장 실업 급여가 날짜가 짧은데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회사에 부탁해볼 생각입니다)

2. 두번째 회사 기간이 한 달이긴 하나 주5일 근무라 20일 정도만 일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냥 180일 이상 가입 해야한다 이런 대답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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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한달이므로 상용직(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이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20일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입니다.

    2.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약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