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선정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에서 짓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느시점까지 이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하자는 그 업체가 짓고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부분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하자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지만요.
계약서가 분명 있을테니 잘 살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집을 새로 지었다면은 하자는
발생시 책임은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