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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었는데 하자발생시 얼마이내까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업체를 선정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에서 짓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느시점까지 이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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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하자는 그 업체가 짓고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부분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하자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지만요.

      계약서가 분명 있을테니 잘 살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집을 새로 지었다면은 하자는

      발생시 책임은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