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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3.17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화해

회사에서 부당징계인 정직1개월을 받게되어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습니다.

양정을 다투고 있는것인데 회사와 극적 화해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해지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화해에 의하여 감해지는 징계가 회사 내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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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해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을 사람은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화해했으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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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노동위원회 화해를 통해 징계수위를 변경하는 경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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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회사 외부 국가기관에서의 양정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 재 개최를 통해 양정 다시 정하여 통지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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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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