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적공제에대해알고싶은데요 직업이없는 아내와 미성년자아이3명 어떤비율로 인적공제가되는지요?
인적공제에대해궁금한게있어서 문의디닙니다
아내와 아이셋 장모님 친엄마 이렇게 사위가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에서받는데 어떤비율로책정하는지요? 또
인적공제에서 제외당하는경우는어떤경우인지 궁금하고 아내와자식 은 어떤비율인지궁금합닏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
생계를 같이하는 진계존비속 등은 1인당 150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는 배우자공제로 20살 미만 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사람의 수 만큼 해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과 연령 요건에만 맞으면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질문에선 부양가족이 네 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율이 아닌 4인 * 15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인적 공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