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다른 사람사진 무단 촬영
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
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
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습니다.
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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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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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무단으로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되
직장 내 발생 건은 회사에 징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