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의무의 사항은 보험가입에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로 보험가입시 미고지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고지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11대 질병】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⑪ 【실손의료비 가입자 추가 질문】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 출혈, 항문 궤양)
상기를 적용해 보면,
5년이내 소변검사로 방광염으로 2번간것은 5년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하였다면 고지대상이 되며,
1년이내 질초음파로 골반염 10일 약먹은것은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이 되며,
5년이내 5번 피부과가서 습진 약 처방 받은것도 해당 사항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기 5가지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