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안 후, 협의서 작성 중 회사규모 축소로 협의 내용은 무효화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다.
가족분께서 갑작스런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협의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대표가 위로금 지급 내용이 명시된 협의서 초안을 카톡으로 먼저 작성해 전달했고, 금액·지급일이 특정돼 있으며 협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같은 금액이 명시된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후 초안 내용 몇 가지 보완요청 회신을 보냈으며, 이 날 저녁 회사가 5인 미만이 됐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철회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가 카톡으로 보낸 초안 협의서 내용,
녹음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갑자기 5인 미만이 되면 그 경우5인미만 사업장 효력이 하루아침에 바로 발생하는지, 100%가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