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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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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협의서 작성 중 회사규모 축소로 협의 내용은 무효화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다.

가족분께서 갑작스런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협의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대표가 위로금 지급 내용이 명시된 협의서 초안을 카톡으로 먼저 작성해 전달했고, 금액·지급일이 특정돼 있으며 협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같은 금액이 명시된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후 초안 내용 몇 가지 보완요청 회신을 보냈으며, 이 날 저녁 회사가 5인 미만이 됐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철회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가 카톡으로 보낸 초안 협의서 내용,

녹음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갑자기 5인 미만이 되면 그 경우5인미만 사업장 효력이 하루아침에 바로 발생하는지, 100%가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합의 진행중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 기준으로 평균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누군가 퇴사하여

    5인미만이 되었어도 해당 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인 제한, 절차 등은 없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도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권고사직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여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인 절차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