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증인으로 채택된 형사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증언을 할 경우 질문자분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