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해야합니다..그런데 재판 방청을 해보니 변호사가 묻는말 이외에 더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그리고 방청객이 웃어도 뒤에 경찰이 제지하더라구요..발언의 기회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재판장님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 발언기회를 구하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야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을 한다면 발언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