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증인신문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을 검사님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피고를 증인신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사님이 신청한건지,, 피고 변호사가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피해자를 증인신문 신청하는데.. 피고를 증인신문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와 병행하여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인 피고인신문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그 신청사유에 따라 검사가 할수도, 피고인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고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이라고 하여 피고인 본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범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으며
본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증인 신문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