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와 병행하여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인 피고인신문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그 신청사유에 따라 검사가 할수도, 피고인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고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