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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꿩124
착실한꿩12423.03.23

부모님에게 돈을 증여받으면 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자금출처 증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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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증여자의 재산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통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통상 증여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않고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증여세 세수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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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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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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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자금을 증여 받았다면 받은 그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되는 증여건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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