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증여자의 재산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통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통상 증여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않고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증여세 세수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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