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부모에게 상환시에 입금 목적, 의도, 횟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로
차입한 경우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게좌로 자금 송금 및 계좌로 차입금 상환 등의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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