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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9

부모자식간 증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잠깐 돈을 자식계좌로 이체후 다시 자식계좌에서 다시 부모님계좌로 돈이 인출되었을경우도 모두 증여로 보게 되나요?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모두다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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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증여를 쟁점으로 하여 조사 등이 나오지 않았고, 단기간이거나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된 경우 과세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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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차용 거래에 해당한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전 대여시

    1. 차용증을 작성하고 2. 매월 소정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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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부모에게 상환시에 입금 목적, 의도, 횟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로

    차입한 경우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게좌로 자금 송금 및 계좌로 차입금 상환 등의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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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돈을 보내는 것, 돈을 받는 것 둘다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소명을 통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잠깐 거쳤다가 다시 나갔다면, 즉 돈이 다시 돌아갔다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 갚았다 라고 소명을 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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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시고, 추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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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이체하고 회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 이전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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