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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꽃게277
매끈한꽃게27721.10.12

직장내 에티켓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직원에게 직장상사가 할 수 있는 조언부탁드립니다.한 번이 아닌 지속되고 있고 회의실 잠깐 가서 쉬라고 하니 이용시간이 한 시간이 되니 참 난감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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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상사로써 시말서 징구 등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고, 징계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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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여 주의를 주는 것(견책 등)도 방법입니다. 동시에 직원이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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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된다면 시말서 징구 등 징계절차를 밟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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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내 규율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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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중 잠을 자는 직원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여도 해당 직원이 제대로 알아들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근무하는 곳이며,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곳이다. 잠을 자려 오는 것이아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라는 등 상식적인선으로 말하 되 강한 어조로 충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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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면담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의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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