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흡연과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웁니다.
짧게는 10~20분, 길게는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자리 비우는 횟수는 1일 평균 5회 이상입니다.
근태를 지적하니 사생활침해다, 이런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회사차원의 조치나 징계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흡연은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근태 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은 생리적 필수활동이니 막으면 안되고, 흡연은 규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적해도 듣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 출입 자체를 금하는 것은 문제되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 40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경고나 시말서제출명령을 통해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근태 불량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