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연간 50만원 한도), 부모님 등에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함은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의 세액을 차감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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