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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250
독특한콩중이25023.02.18

연말정산의 공제금액의 의미가..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궁금한건데..

안경구입시 50 만원까지 공제라던가..얼마까지 공제라고하는게 있는데..이때 공제라는게 어떤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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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세에서 해당 금액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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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연간 50만원 한도), 부모님 등에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함은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의 세액을 차감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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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경구입시 60만원을 썼어도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율인 15%가 적용되어 7.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의료비 총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것으로 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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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공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2.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빼) 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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