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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인 법인이 대표이사의 다른 사업체인 B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표로는 인정이자를 입력하지않고 가지급금등인정이자 항목에서는 계산하여 그 인정이자금액만큼 사외유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그 인정이자 금액을 B사업체에 A로 입금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1. 계속 이런식으로( 사외유출로) 인정이자를 처리하면 B는 A에게 빌린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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