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만약 부결 된다면 또 탄핵안을 신청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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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됩니다. 부결되더다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탄핵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부결시 재발의를 할수는 있지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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