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만약 부결 된다면 또 탄핵안을 신청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됩니다. 부결되더다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탄핵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부결시 재발의를 할수는 있지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