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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쇠오리147
대단한쇠오리14720.09.17

퇴직금내역서를 못받았는데 조회할 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세달전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내역서를 못받았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되고 퇴직금에 관한 영수증은 확인을 못하네요.

개인적으로 퇴직금내역서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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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법정도산(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나이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3. 체당금 액수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체당금 지급 액수를 알려면 체당금 사건을 수임한 노무사에게 전화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퇴직금 체불액수와 체당금 상한액에 대하여 물어보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docId=326071423&qb=7Ye07KeB6riIIOyhsO2aj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대해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2019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조회가 가능할 것이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회사가 신고납부를 하였다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 쪽에 요청하셔서 받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한 다음연도 3월 중순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사업/퇴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 초에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과거 근무지에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3월 10일 입니다. 제출기한 이후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4~5월 쯤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내용만으로 퇴직금의 산정 근거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회사 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