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회사에서 받은 지급명세서 등이 있다면 소득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으며, 환급세액이 나올지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지는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