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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익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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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회계/경리 근로자 A와 주 3일 3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 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근 기록부를 명확하게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출근 기록부를 3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근도 일주일에 3회(1회시 3시간 근무) 출근일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근무시간도 3시간을 채우지 않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무하고 퇴근하는게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허위로 3시간씩 다 채우로 근무를 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이렇듯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작함으로서 부당이득을 챙겨갔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4조 별표 7항에 따르면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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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직원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그 예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비위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