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혼을 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재혼으로 여러번 결혼을 해도 공제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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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남녀와 재혼을 한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이미 공제
받은 경우 현재 혼인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즉, 재혼을 한 경우 이전 배우자에게 적용되었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현재 배우자에게 적용할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으로 10년 이내에
6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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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재혼을 하든 초혼이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최근 10년 이내에 전처로부터 3억을 증여받았다면 새로운 배우자로부터 3억까지 증여를 받아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을 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한 경우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혼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