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금외수령하는 조건이 어떤건가요??
공적연금 인출할 때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이라던데
공적연금은 어떤 경우에 연금외수령으로 되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궁인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금소득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에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후 인출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는 일시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요건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에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위의 경우에만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이외의 경우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합니다. 연금수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유는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단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3.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2015. 2. 3. 개정)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023. 2. 28. 개정)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015. 2. 3. 개정)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022. 2. 15. 신설)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2022. 2. 15. 목번개정)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22. 2. 15. 목번개정)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0조의2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인 것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그 이전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