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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5

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등 노동권과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은 노사협의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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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합니다.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위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기타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로 합니다.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를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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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합니다(근로자참여보장법 제6조제1항,제2항).

    3.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4. 한편,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참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5.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사용자가 추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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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추천하여 선출하는 경우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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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근로자위원회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혹시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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