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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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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등 노동권과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은 노사협의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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