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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향고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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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구치소 수감 보험 정지 관련

보호자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데 실비 보험을 납입 정지나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절차나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헙납입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으시거나 면회하실때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호자의 실비보험 해지나 납입 정지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위임장, 수용 확인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입니다. 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