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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0.12.02

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 표현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1.1 신정은 1.7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정한다” 이런식으로 날짜로 특정하고 교대제 직원들은 공휴일에 비번일인지 근무일인지 불명확해서 “교대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의 전주 또는 익주의 첫번째 주간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정한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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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서면에 공휴일로 대체되는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그 날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표시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대체되는 날짜를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