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어뉴크
어뉴크23.01.25

야간근무일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공휴일 대체시에

해당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되는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일에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 대체시에 주간근로일날에 휴일대체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의 서면합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근로일을 주간으로 하거나 야간으로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인 야간근로일을 주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공휴일에 근로 시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이를 주간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해석상 야간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다른 야간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