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 사업장은 교대제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혼합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도 휴일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시 교대제근무자의 휴무일은 근로자별로 달라서 공휴일에 어떤근로자는 근로일이고 어떤근로자는 비번일이 되는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와 사무직 주간근무자와 다르게 휴일대체 가능하게 하거나, 나아가 교대제 근로자별로 예를들어, " 교대제 근로자는 해당 공휴일에 근로일인 경우에 한해 휴일대체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