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휴일대체 서면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 사업장은 교대제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혼합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도 휴일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시 교대제근무자의 휴무일은 근로자별로 달라서 공휴일에 어떤근로자는 근로일이고 어떤근로자는 비번일이 되는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와 사무직 주간근무자와 다르게 휴일대체 가능하게 하거나, 나아가 교대제 근로자별로 예를들어, " 교대제 근로자는 해당 공휴일에 근로일인 경우에 한해 휴일대체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직무특성에 따라 교대제와 사무직간 다르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는 표현으로 서면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와 사무직 주간근무자는 근로형태가 상이하므로 이에 부합하게 휴일대체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휴일의 대체는 공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일반적인 약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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