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그냥 임대인 믿고 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일단
1000/85로 보증금 적은 오피스텔에 이사가려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1. 그럼 1000만원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전혀 못 받는건가요?
2. 계약기간 내내 전입신고를 안할 예정인데 만약 경매에 넘어가버리게되면 전입신고를 안했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 안된다고 알고 있습다. 그래서 보증금 보장 못 받는다고.. 이게 맞나요?
3.
전입신고 안하고 보증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전세계약 및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