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불응? 연락두절시
피의자 조사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의자가 출석한다하고 연락이 되지않아
한달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수 차례 통보하고
더 연락이 안될경우 채포한다하는데
이것 또한 몇주가 지났고, 체포영장발급받아서 하는데 오래걸린다는식으로 답변만 해주십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않고 연락을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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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번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수사로 경찰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속적인 협조 불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알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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