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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06.13

피의자 조사 불응? 연락두절시

피의자 조사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의자가 출석한다하고 연락이 되지않아

한달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수 차례 통보하고

더 연락이 안될경우 채포한다하는데

이것 또한 몇주가 지났고, 체포영장발급받아서 하는데 오래걸린다는식으로 답변만 해주십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않고 연락을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번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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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수사로 경찰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속적인 협조 불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알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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