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두기한이 있나요?또 경찰조사에 불응할수도 있나요?
4월말에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렇듯 피의자가 조사를 안받는다고 사건이 마냥 길어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출석불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피의자조사가 늦어지는 명확한 이유를 들어보신 뒤에, 특별한 이유없이 늦어지는 것이면 수사관에게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량 등에 따라 경찰조사가 길어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출석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고소장 접수 후 3개월 내에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아직 경찰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다면, 고소장 접수한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적체되서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가 조사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냥마냥 미룰 수는 없으나,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강제수사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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